영종도는 임대차3법의 갱신청구권 여파가 아직도 안정이 안 돼서 임대인 ,임차인 분들이 아직 많이들 싸우시더군요.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, 내가 맞다 , 니가맞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
주로 싸우는 내용이 [네이버 지식백과] 임대차 3법 Q&A (한경 경제용어사전) 에 잘 나와있어서, 주로 이런 내용으로 싸우고 있고, 아마 아직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,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. 네이버지식백과 출처는 여기이구요.
자주 싸우는 내용만 가져와 보기좋게 편집해 보겠습니다. ▷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종전 전셋값의 5%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.
NO “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·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.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.”
▷집주인이 월세를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. NO “개정안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5%이기 때문에 52만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.”
▷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 가능한가. ...